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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연금 수급권자 1년 이상 소재 불명시 연금지급 정지
7월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앞두고 자료요청 근거 추가
오는 22일부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자체장 소관으로 변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누수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바꿨다. 먼저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을 경우 정부가 연금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부적정 대상자의 지원을 막기 위해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재 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직권 지급정지 기준과 관련 절차를 담고 있다. 앞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등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유족연금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직권으로 급여 지급을 정지할 때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재불명 사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한다. 또,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돼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엔 지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관련 자료요청 근거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했다. 이는 사업중단이나 실직 또는 휴업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를 할 경우 일정수준의 재산이나 소득요건 충족 시 최대 1년간 월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행령은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해 부적정 대상자 지원을 방지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정·운영하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오는 22일부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 주체가 변경되며, 시·도 단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오는 2025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후를 지역사회 가까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또,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 부담 비율을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수준으로 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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