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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대 승선실습, 남녀 2배 차이…인권위 “불균형 개선해야”
5년간 현장실습 비율 男 88%·女 39%
취업률에도 영향…여학생, 20%P 저조
인권위 “해운회사 이해,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없어”
“男선호 관행은 시정돼야…차별 정당화 근거 안돼”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해양대 해사대에서 남학생의 승선실습생 선발 비율이 여학생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비롯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양대 총장에게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여학생 현장실습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수부에는 국내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의 시설 현황을 점검해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를 취하고, 해기사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민간 해운회사에 위탁해 실시하는 현장실습 선발 비율이 현저히 낮아 취업 등에서 남학생에 비해 불리하다는 해양대 재학생들의 진정을 제기받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양대 실습정원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3~15%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해운회사에서 현장실습을 받은 비율을 보면 남학생은 88%, 여학생은 39%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나머지 여학생 61%는 학교실습만 받았다.

최근 5년간 졸업생 취업률은 남학생이 80~89%인 반면, 여학생은 이보다 저조한 49~74%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현장실습을 한 여학생의 취업률 평균은 85.2%로, 여학생 평균 취업률(61%)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해양대 측은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해운 분야 특성상 선박 내에 여성 해기사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해운회사만 소규모로 여학생을 실습생으로 선발하고 있어 여학생의 해상근무 진출에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현장실습 제반 비용은 해운회사들이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부담하고 있는 만큼, 대학교가 사기업을 대상으로 여학생의 현장실습 배정 비율을 높이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은 취업 후 1년 내에 조기 퇴직하는 비율이 높다”는 해운회사 측 주장은 검증된 바 없고 해운회사도 인재 채용을 위해 승선실습 제도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해양대가 해운회사 측 이해를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해운 분야의 노동시장에 남학생을 선호하는 관행은 적극 시정해야 할 문제이지, 취업의 전 단계인 실습생 선발 등 교육·훈련 기회에서 여학생을 달리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취업 선원 3만3565명 가운데 해상 분야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50~60명에 불과할 정도로 해운 분야가 여성 진입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대학교 입학단계부터 여학생 정원을 15%로 제한하고, 해운회사들이 현장실습과 채용에서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봤다.

더불어 “이런 관행이 여성이 해운 분야 노동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를 공고히 한다”며 해양대 측이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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