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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가족 허위 사실 유포’ 가세연, 5000만원 배상해야
조국 전 장관과 자녀들, 가세연에 손해배상 소송
‘조 전 장관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 등 취지 발언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허위 유튜브 영상 삭제 지시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들이 허위 사실 유포 및 모욕을 이유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강용석 변호사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피고 김용호가 1000만원, 나머지 피고들은 이 중 800만 원만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조 전 장관 딸에게 3000만원, 아들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위사실과 관련한 일부 유튜브 동영상들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 출연자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가세연 출연자들의 발언 중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공인이 아닌 자녀들은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인격침해를 당했다고도 호소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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