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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임위 3차 회의도 '평행선'...노-사 모두 "高물가에 힘들다"
최임위 3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 돼야...물가 탓 취약계층 부담"
경영계 "OECD 중 가구 생계비로 결정하는 곳 없어...물가 탓 소상공인 우려 점증"
화물연대 파업 관련 민주노총 "물가폭등에 근본 대책 없다면 전국민 투쟁으로 확산"

근로자윈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생계비 및 최저임금 비교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또 한번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의 명분으로 삼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지만, 양측의 팽팽한 명분 싸움만 지속됐다.

이날 최임위에 참석한 근로자위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비혼단신 생계비만을 결정기준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 존재하는 노동자의 실태 반영해 노동자 가구생계비가 핵심 결정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최임위가 발간하는 생계비 분석 및 자료 분석 결과 노동자 평균 가구원은 2.48이고 이 중 1.44인이 취업자로 나타났으며 비혼단신은 전체 가구 대비 9.8%, 인구대비 3%대에 불과해 전체 가구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표하는 통계로서 한계가 있다”며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적극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5월 물가는 14년 만에 최고인 5.4%까지 치솟았다”며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하는데 경제 악순환으로 피해보는 계층은 더 이상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소득(84만7039원) 중 식료품·외식비 비중은 42.2%에 달했다.

경영계도 ‘물가’를 최저임금을 올려선 안되는 이유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물가, 환율,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경제의 3대 축인 생산, 투자, 소비가 부진한 양상”이라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고통을 극복해온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비혼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가지고 최임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선 현재 진행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최저임금과 무관치 않다는 언급도 나왔다.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날이 갈수록 노동자, 서민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있다”며 “차량운행을 생업으로 하는 운수, 택배, 영업노동자들은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생존의 위기에 몰린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다”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노동자의 호소에 정부는 고유가 대책이 아니라 비상 수송대책과 파업파괴 대책만을 고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물가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화물노동자의 투쟁은 전국민적인 투쟁으로 확산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이날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돼야 한다”며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6% 정도 되기 때문에 업종별 격차가 52.9%까지 벌어진 상태에서 구분적용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총 24명 참석해 과반수가 참석했지만, 근로자위원 중 1명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지난 25일 검찰이 윤 위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기 때문이다. 단,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는 충족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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