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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6개월’ 승리, 전역 조치→여주교도소 이감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전역조치와 함께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전역조치와 함께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본부 인사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승리를 전역처리(전시근로역 편입)했다”며 “승리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고 밝혔다.

승리의 전역처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게임당 500달러에서 2만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해 피의자 신분으로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OSEN]

승리는 2017년 6월 도박에 필요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했다. 이 밖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2020년 1월30일 기소된 후, 한 달여 뒤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지난해 9월16일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면서 전역이 보류됐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승리는 국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옮겨져 수감된다.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내년 2월 출소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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