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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입국자 격리면제...당국,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도입 추진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면제됐다. 다만 세계 각국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을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미 입국해 격리중인 사람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풀린다. 국내 확진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독일, 영국, 덴마크 등 해외 발생 상황도 안정화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실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3358명으로 전주 같은 기간(1만5797명)보다 2439명 줄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도 지난 한 주(5월29일~6월4일) 평균 173명보다 59명 적은 114명이다. 사망자는 6명으로 전날 20명에서 14명 줄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입국 전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시점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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