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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롱 환자 장기입원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6월 행정예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후 국토부 통해 고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경상환자 장기입원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가벼운 증상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입원을 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주이상 입원하는 경상환자(12~14급)가 입원을 연장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수가 기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지난달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며 “6월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고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함께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새 자동차 약관은 경상환자 치료비가 50만∼1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선 과실에 비례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자동차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경미한 증상에도 퇴원시 한 차례만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며 입원 연장시에는 진단서가 필요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는 사고 부상정도를 1급에서 14급으로 나누고 있다. 3㎝ 미만 안면부 열상(12급), 단순고막파열(13급), 사진 단순 타박(14급)은 경상환자로 분류된다. 단순 타박 등 경미한 증상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며 보험금을 타가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경상환자의 보험금 지급은 중상환자보다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상환자의 보험금은 1조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약 8% 증가한데 비해, 경상환자의 경우 보험금은 2016년 1조9000억원에서, 2020년 2조9000억원으로 50% 이상 늘어났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6월부터 5개월 동안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전국 소재의 병·의원 500여 개를 직접 방문해 입원환자 부재 현황과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가볍다면 행정지도를 한 뒤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할 계획이며,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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