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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생협 사칭 조사해 달라” 우리생협, 공정위에 ‘자연드림’ 신고…아이쿱 “공정위서 문제 없다고 이미 판단”
지난달 법률의견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주식회사 자연드림 광고 등에 5대 생협인 ‘아이쿱’ 기재
“우리생협·오아시스는 안 되고, 아이쿱·자연드림은 되나”
생협 사칭 논란 두고 업계 갈등 격화…공정위 판단 주목
주식회사 쿱스토어가 운영하는 자연드림이 ‘소비자생활협동조조합(생협)’을 사칭했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5대 생협(두레생협·대학생협·아이쿱·한살림·행복중생협) 중 하나인 ‘아이쿱(ICOOP)’이라는 명칭을 간판·내부, 온라인몰 등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사진은 2일 검색포털 네이버에서 자연드림을 검색한 결과. [네이버 갈무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주식회사 쿱스토어가 운영하는 자연드림이 ‘소비자생활협동조조합(생협)’을 사칭했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5대 생협(두레생협·대학생협·아이쿱·한살림·행복중생협) 중 하나인 ‘아이쿱(ICOOP)’이라는 명칭을 간판·내부, 온라인몰 등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앞서서는 ‘우리생협·오아시스’라는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마켓의 간판을 두고 생협 사칭 논란이 일어났다. 생협이라는 명칭 사용을 두고 업계 내 갈등이 격화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난달 4일 공정위, 성남시청, 서울시청, 수원시청에 자연드림이 아이쿱을 기재한 사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조제2항에 위반된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생협법에 따르면 생협과 유사한 문자를 생협이 아닌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우리생협은 첨부한 법률검토의견서에서 ‘쿱(COOP)’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을 통칭하는 단어로 생협법에서 규정한 ‘생협’과 유사한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대 생협 중 하나인 ‘아이쿱’이라는 명칭을 쓴다면, 소비자가 자연드림을 생협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협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기관이다. 기업과는 탄생 배경 및 목적이 다르다.

우리생협은 아이쿱 주요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장도 제출했다. 우리생협은 광주경찰서에 낸 고소장에서 “우리생협의 유일한 소득원인 오아시스와의 관계를 끊게 해 조합원이 가서 소비할 공간을 박탈하고 조합의 운영을 멈추게 했다”며 “따라서 아래와 같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생협 사칭 논란은 앞서 상장을 앞둔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마켓과 5대 생협 사이에서 일어났다. 우리생협 출신 경영진이 2011년 설립한 오아시스는 2013년 오프라인매장을 연 뒤 우리생협과 정식 계약을 하고 위탁판매를 해왔다. 위탁판매자인 오아시스는 매장 간판에 ‘오아시스’와 ‘우리생협’ 명칭을 함께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오아시스는 오프라인매장 간판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5대 생협이 사업체인 오아시스를 소비자가 생협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때도 근거는 생협법 제4조였다. 이번에 우리생협이 아이쿱을 겨냥해 자연드림도 생협을 사칭했다고 지적하면서 생협 명칭 사칭 논란을 두고 업계 내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법제처에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사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다. 생협이 자신의 프랜차이즈에 생협 명칭을 사용하도록 혹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생협법으로 교사방조죄도 처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아이쿱생협은 이와 관련 “5대 생협연합회는 만약 법제처 해석상 교사방조의 처벌이 어렵다고 할 경우, 현재 입법발의되어 있는 교사방조죄로 처벌가능한 조항이 개정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협법상 쿱이라는 문자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지도 않으며, 쿱은 Cooperative의 앞 글자로 ‘협동조합’을 상징하는 단어이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영어 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아이쿱, 한 살림, 두레생협 출자회사 모두 ‘생협’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생협법을 따르고 있는데, 상장까지 앞둔 주식회사 오아시스가 생협 명칭을 쓰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아이쿱생협이나 쿱스토어가 ‘쿱’이라는 단어로 생협을 사칭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도 ‘쿱’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까지 위법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입장을 유선으로 일부 업체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적 근거 등을 첨부하는 서면 공식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또 ‘아이쿱생협’ 등을 언급하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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