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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토론대회, 2일부터 참가 신청 시작…최대 500만원 상금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022년 제2회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참가 신청이 2일부터 시작된다.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열리는 토론대회다.

해양수산부는 1일 오는 8월 19일 대학(원)생 대상의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8월 27일 중·고등학생이나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로 나뉘어 대회가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과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대학(원)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고등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 및 대학(원)생을 미래 해양 전문가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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