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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세연, 이번엔 통장 가압류됐다…‘채권자’는 고민정
[유튜브 가세연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법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일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2022카단809155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세연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의 민사소송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직접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요청해 받았더니 기가 찰 뿐”이라며 “지난해 12월 18일에 방송했던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란다”며 압류 배경을 전했다. 당시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에 대해 고 의원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그는 과거 언론에 보도된 고민정 전 아나운서의 사진전 기사 내용을 일부 올렸다. 해당 기사에는 ‘사진작가 고상우씨가 고민정 아나운서와 그녀의 남편을 찍은 사진 17점이 나오는 전시로 사진 속 부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적혀있다.

김 대표는 “도대체 누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처분은 가세연 측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강제로 인터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측은 해당 영상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수익 창출 중지를 결정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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