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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운전자보험도 마약사고 지급 제외…소급 적용 논란
금감원, 권익위에 제도개선 계획 공문
협회에도 지난주 발송하고 협의 진행중
10월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적용 안될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10월 이전 계약자에 대해서는 새 약관이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커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31일 보험업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9일 권익위에 마약·약물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계획을 발송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과 달리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라 표준약관이 없다.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각 보험사가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주 손해보험협회 등에 제도개선 계획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9일 마약·약물 사고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 사고처럼 운전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금감원에 권고했다. 새로운 표준약관이 적용된 자동차보험과의 형평성 차원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지난 2020년 9월 부산에서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보험 보장범위의 적정성 논란이 일면서 개정됐다. 당시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8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당시 가해 운전자는 사고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금감원이 10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약관의 소급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해 소급 적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3년, 5년,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이라, 원칙적으로라면 올해 10월 이전에 계약한 운전자들은 이 기간동안 새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운전자보험 가입자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헙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450만명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업계와 금감원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준을 과거 계약자에 적용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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