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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라이브커머스 과장광고 적발 요원 80명 모집
제보 채택되면 사례비 4만원 추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80명 안팎으로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내달 13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잠정)까지다. 제보가 채택되면 공정위로부터 소정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 제보가 채택되면 사례비 4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정 기간 이후 해당 사업자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면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공정위는 "감시요원 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등 법 위반 행위를 빨리 포착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직권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을 가리킨다. 모니터 요원은 판매자가 상품 필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지 않는지 등을 감시해 위법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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