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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불륜에 양육비도 미지급”…‘애로부부’ 개그맨 정체에 공분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드파더’로 지목된 개그맨 A씨.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공채 개그맨 출신 사업가 A씨가 불륜에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혼한 뒤 수년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채널A와 ENA가 공동 제작하는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는 공채 개그맨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개그맨 A씨가 이혼 뒤 수년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연을 폭로한 이는 A씨의 전 아내 B씨로, B씨는 만삭의 몸으로 식당에서 일하며 개그맨 지망생이던 A씨를 뒷바라지 했다. B씨의 헌신으로 A씨는 한 지상파 방송사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가 가정적인 이미지로 국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면서 사달이 났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출연료 지급이 밀렸다며,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여기에 방송사 스태프와 불륜까지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이 돈을 불륜녀에게 쓰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A씨와 불륜녀는 B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B씨는 A씨와 불륜녀를 고소하려다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해 눈감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B씨를 의부증 환자 취급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B씨는 A씨가 양육비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B씨 어머니에게 빌린 8000만원의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는 4년간 A씨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와 연락도 닿지 않았다. 더구나 A씨는 연예계 활동을 접고 SNS 마켓 사업으로 성공해 불륜녀와 최고급 아파트에서 아이까지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B씨는 A씨를 찾아가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A씨와 불륜녀는 오히려 B씨를 모욕했다고 한다. 또 A씨는 재산 명의를 돌리고, 위장전입까지 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다. 아울러 양육비 조정 재판까지 신청해 양육비를 60만원으로 줄이기까지 했다.

B씨는 이날 ‘애로부부’ 진행자들과의 전화 연결에서 공황장애를 토로하며, 아이도 아빠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다고 전했다. B씨는 “중학생이 된 아이가 단 한 번도 아빠를 찾지 않는다”며 “아빠가 너무 미운 나머지, 내가 보란 듯이 잘 커서 복수해 주겠다고 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법률 자문을 담당한 김윤정 변호사는 B씨에게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것이 있다. 감치 명령 집행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중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1년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가능하다”며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한편 B씨의 사연이 공개된 후 개그맨 임모 씨가 ‘배드파더’ 당사자로 지목됐고, 임씨는 논란이 커지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MBC연예 보도에 따르면 임씨는 30일 한 BJ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B씨의 주장) 90%가 거짓말”이라며 채널A 측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도, B씨가 내 뒷바라지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양육비도 초반에는 150만 원씩 지급했다. 양육비가 밀린 건 맞지만, 지급을 했던 내용도 남아있다. 10% 진실은 양육비가 밀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우울증에 걸린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친척 오빠에게 맞아서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다. 난 폭행한 적 없다. 내 부모님이 험한 말을 했다는 부분도 거짓말”이라며 “결혼 생활 중 누구 명품가방 사준 적도 없다. 내가 불륜을 걸려서 싹싹 빌었다는 내용도 전혀 아니다. 이혼 후 내가 떳떳하게 재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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