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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기준완화…35만 가구 혜택 받는다
가입자수 올 10만명 돌파 전망
우대형 1.5억→2억…26만여가구
일반형 9억→12억…9만가구 수혜

윤석열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집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대상자수가 총 35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비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1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30일 금융권 및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대형 가입대상 확대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공사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연내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또한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기준 상향 등을 밝힌만큼 다른 정책과 달리 지체없이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9만3686명으로 2021년 말에 비해 1만2480명 늘었다. 현 속도대로라면 연내 10만명 돌파는 시간 문제다.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72세(연소자 기준), 평균 월지급금은 11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평균 주택가격은 3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하면서 가입요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대상자들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매월 받는 연금수령액의 최대 20%를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도 현행 기준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지가를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약 9만가구가 수혜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또한 약 26만6000가구가 수혜 대상을 추가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선택했을 경우 70세 기준으로 월 275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이처럼 공시지가 기준을 높인건 집값 상승에 따라 가입조건을 현실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영향이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 또한 지난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베팅한다면 가입조건이 되더라도 시점을 고민해봐야한다. 시세가 오르는만큼 월 수령액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집값이 상승할 때 중도해지가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간 받은 연금과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 보증료(집값의 1.5%)를 반납하더라도 집값 상승이 가파르다면 해지에 따른 실익이 클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무작정 가입 시점을 늦추다가 공시가격이 요건을 초과해 가입자격 박탈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봐야 한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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