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실수요자 주거 부담 줄이고…꽉막힌 시장 숨통 터주고 [尹정부 첫 민생대책]
보유세 인하·다주택 거래세 완화
1가구 1주택 세부담 2년前으로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하기로
일시 2주택 취득세도 중과 완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민생 대책의 중산·서민 주거 안정 부문은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꽉 막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의 보유세·거래세 등이 완화되고, 과도한 다주택자 규제를 일부 완화해 시장의 거래 기능을 회복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정책에 따라 주택을 보유하거나 사고팔면서 가중됐던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포석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직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키로 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 우려를 덜기 위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보유세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정한다.

대다수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재산세가 오히려 재작년보다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p) 인하하는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를 지난해 공시가격 활용 방안과 함께 적용하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896만가구)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축소된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세 부담 완화 방안(2021년 공시가격 5억원·세 부담 특례 반영)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80만1000원에서 72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세율 인하 특례가 없었던 2020년(당시 공시가격 4억2000만원) 재산세액 79만5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재산세가 작년 수준으로 유지되긴 하나 2020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일종의 ‘할인율’ 개념으로,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11월 종부세 부과 고지 전 최종적으로 확정해 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도 수정·보완 작업에 나선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주택은 가격에 따라 5~10년, 단독주택 7~15년, 토지는 8년 이내 모두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추는 식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까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새 정부는 이에 따른 세 부담을 가능한 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내달 중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수정 계획을 확정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수정된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실화율 목표를 80%선으로 낮추거나 목표 도달 기한을 2030년 이후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일정 기한 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 이미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 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상태인데, 양도세와 유사한 거래세인 취득세도 처분 기한을 함께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8%(2주택) 또는 12%(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입법예고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되,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 10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조치를 통해 기본세율(6~45%)로 주택을 처분할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보유세 부담 경감책이 1가구 1주택자에 집중되면서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는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1주택을 중심으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서울 고가 1주택 보유심리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지역 2주택자는 한시적 감면을 활용해 주택 수를 줄이려고 할 것이며 일단 내년 3월까지 매각을 시도해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 경감이 1주택자에게 집중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의 양극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남권과 한강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 이하 신축 등의 주택 한 채가 선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영경·유오상 기자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