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용석 "이준석 성상납 2016년까지 계속…공소시효 안지났다"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왼쪽)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금품수수와 성 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되므로,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검사 출신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알선수재라고 주장하는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강 후보는 "정 최고위원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 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 대표가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고 했다.

강 후보는 “이 대표의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기록과 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며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지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 후보가 소장으로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과 시민단체 등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윤리위는 현재 이를 검토중이다.

min365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