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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재판 위증’ 주장한 임은정, 법원에서도 완패
법원, 공수처 무혐의 결론 정당 결정
임은정, ‘한명숙 사건 검사들이 위증교사’ 주장
정작 한명숙 재판부는 증언 채택 안해
대검 부장회의 ‘위증교사 기소 불가능’ 결론
공수처도 ‘윤석열 수사 방해 없었다’ 무혐의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재정신청이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기소 정당성을 물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할 경우 검찰이나 공수처는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 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5월 총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재점화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수사 검사들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위증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 씨의 진술은 한 전 총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했는데, 임 부장검사는 자신을 부당하게 배제한 조치로 받아들였다.

임 부장검사는 오히려 사건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고 판단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여러번 문제삼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사안을 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대검은 대검 부장과 전국 고검장 6명을 모두 소집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김모 씨를 기소할 것인지를 논의했지만, 참석자 절대 다수는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 당시 회의에는 ‘친 문재인 정부 검사’로 평가받던 간부들도 다수 참석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공여한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였던 김씨는 2010년 4월께 한만호 씨가 ‘한명숙에게 9억원을 제공했다’고 말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너무 단정적이어서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 역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고,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임 부장검사의 감찰 내지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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