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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조형물 박살 냈어요”…부모에게 480만원 받아낸 매장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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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홍콩의 한 대형 장난감 가게 직원이 “어린이가 텔레토비 조형물을 부쉈다”고 주장해 아이의 부모가 거액을 배상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 덕분에 되레 회사가 부모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 다섯 살 어린이 A군은 부모와 함께 홍콩의 몽콕 지역에 있는 쇼핑몰 ‘랑함 플레이스’의 KKPLUS(KK플러스) 매장을 찾았다.

부모와 아이가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는 도중 갑자기 큰 충돌 소리가 났다. 현장에는 1.8m가 넘는 황금빛 텔레토비 조형물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옆에는 A군이 서 있었다.

매장 직원들은 A군의 부모에게 “아이가 조형물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했다”며 약 3만 홍콩달러(약 483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했다. 또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부모는 수차례 고개 숙여 사과를 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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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귀가한 A군의 부모는 온라인에 퍼진 한 동영상을 보고 놀랐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찍은 해당 영상에서 A군은 조형물을 발로 차기는커녕 살짝 기댔을 뿐이었다.

누리꾼들의 추가 증언으로 해당 조형물은 지난해부터 매장에 설치됐는데 어떤 안전 장치도 없어 늘 방문객들이 불편해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텔레토비 조형물은 A군이 발로 차서 부서진 것이 아니라 몰려드는 인파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던 A군 앞으로 조형물이 넘어진 것이었다. 도리어 A군이 이 조형물로 인해 큰 상해를 입을 뻔한 피해자였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은 해당 매장과 기업 그리고 직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KK플러스는 결국 부모가 앞서 지불했던 배상액 전액을 다시 돌려줬다. KK플러스의 모기업 케이지락은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고객을 존중하며 사건 이후 즉시 해당 가족과 어린이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전액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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