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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 매출 부풀려 점주 모집한 ‘두찜’…공정위, 7500만원 과징금 부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찜닭 브랜드 '두찜'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안내한 혐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기영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는 찜닭 프랜차이즈 '두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2020년 기준 가맹점은 501개, 연간 매출액은 361억2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매출액이 많게는 9.3% 부풀려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매출 환산액과 관련해서는 계산상 착오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뒤 계산식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영에프앤비가 9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를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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