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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도 1년에 15일 유급휴가…5명이상 고용해야 인증
내달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정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가사근로자 범죄경력조회 요청해야

[가사도우미 네트워크 까사인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받으려면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사근로자에게 1년에 15일,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아울러 가사근로자의 범죄경력조회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해 6월 15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오는 6월 16일부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 또, 가사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리인력,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시행령에 담겼다. 근로계약서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하게 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제공기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시간의 80%이상을 실제 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또 1개월간 고지받은 시간을 일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과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엔 요청서에 본인 신분증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앞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기관들에게 5월 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고용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돼, 이용자가 더욱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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