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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차별발언·폭행 교직원 벌금형
교사 간 다툼 지켜보던 중학교 행정실장
‘어디 기간제 주제에’ 차별 발언, 폭행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폭행한 중학교 교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행정실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9월께 기간제 교사 B씨에게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장과 교감, 교사 등 9명과 함께 접견실에서 대화 중 정규직 교사와 말다툼을 한 B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어디 기간제 주제에 XX이야”,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 부르고 XX이야” 등 차별적 발언을 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의 언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다수 목격자들을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되고 전파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명예가 구체적 또는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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