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오토바이는 포함 안돼”
술취해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상해
1심, “가중처벌 가능”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오토바이 제외” 징역 3년 감형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에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B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내리게 한 뒤,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턱과 손목에 염좌 부상을 입었다.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심은 피해자가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다 해도, 특가법 위반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일종인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지만, 배기량 125cc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반면 항소심은 A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징역 3년으로 형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이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나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은 규율 대상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한 반면, 운전자 폭행 등 죄는 별다른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