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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정차 차량 사이서 '갑툭튀' 오토바이와 쿵…"차량 잘못인가요?"
[유튜브 한문철TV]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주가 본인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보험사들의 설명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꺾어 들어오는 오토바이!! 피할 수 없었는데 100:0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보자는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우회전 차로로 직진 주행 중 오토바이가 정차된 차량들 사이 사각지대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저는 당연히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보고 좋게 해결하고 싶어 차량수리만 해준다면 저희는 병원, 렌트 등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치료 받겠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고에서 제가 과실이 잡힐 만한 게 어떤 게 있나요"라고 물으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에는 정차된 차들 사이로 차선을 무리하게 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등장해 A씨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는 좁은 공간을 넓게 돌아야 하는데 좁게 휙 돌았기에 마음은 오토바이 과실 100%로 본다"며 "법원에 가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만약에 대비해'라는 식으로 판결할 것 같다. 그럼 블박 차에도 10%에서 20% 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블박차 수리비를 다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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