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글이 23일 또 발견됐다.
조주빈 추정 인물은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19년 대학생 시절 사이버 성 착취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성과가 과장됐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29일 네이버 블로그에는 ‘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발견된 블로그는 실제 조주빈이 가족을 통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후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으로 지정했다.
조씨라고 주장하는 작성자는 “나야. 오랜만이네. 나는 그리 잘 지내지 못했어”라며 “헌법을 초월하는 서신검열을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조주빈의 개인 편지표를 올리며 “이거 봐.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서신 제도를 이용해 내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물은 어느 기자의 서신에 대해 수신을 금지시켰다”면서 “불허사유가 자그마치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래. 어디 미얀마 군부정권 치하도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돼? 검수완박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묻는 기자의 취재행위가 교정교화를 해치려는 사악한 시도야?”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박지현 위원장을 저격했다. “민주당에 구원 투수로 깜짝 등장해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지현”이라며 “보여주기식 공동직이긴 하지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지닌 거대당의 비대위원장이라니 어마어마하지? 도대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스물여섯 지현이는 정치계에 샛별처럼 떠오를 수 있었을까? 추적단의 업적과 주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어.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잠재적 지도자가 정의의 수호자였는지 허풍쟁이였는지 정도는 우리사회와 구성원 모두를 위해 검증해봐야 하지 않겠어?”라고 했다.
작성자는 또 이번 글에서 박사방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을 보도한 기사 내용과 박 위원장이 제기했다 번복한 ‘n번방’ 범죄 의혹에 관해 반박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이 ‘추적단 불꽃’ 활동을 하며 n번방 사건에 대해 ‘가해자 26만명설’이나 특정 학대 동영상을 언급한 뒤 나중에 이를 번복했다는 식의 내용들이었다.
이어 그는 박 위원장에 대해 “문학적 울림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책을 한 권 출간해 자신들의 업적을 스스로 치하하고 포장하는 동시에 내 실명을 책에 실어 나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게 그들이 한 일의 거의 전부”라고 언급했다.
작성자는 또 “재판 결과에 개의치 않고 기합의 미합의 여부 상관없이 피해자분들 모두에게 꾸준히 보상하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누명을 벗으려는 게 왜 범죄 미화고 2차 가해냐. 사실이 아닌 것만 아니라고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블로그에 글을 제대로 게시할 수 없게 하는 포털사이트의 정책을 비난하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글로벌이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운영정책을 지닌 플랫폼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 작성자가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에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월 네이버 측은 해당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당시 법무부는 조주빈의 부친이 문제의 블로그를 운영했으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를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블로그에는 앞서 비공개 전환된 블로그로의 링크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또 2월 네이버가 ‘조주빈입니다’ 블로그를 비공개 전환한 후인 2월 9일자로 “블로그가 차단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법무부는 이번 블로그 글을 조주빈이 제3자를 통해 올린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