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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가 올린 법인세 환원?…추경호 “최고세율 25→22% 인하 검토”
5년 만에 원상복귀 검토
재정에 악영향은 부담될듯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5년 만에 다시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을 검토하게 됐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28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 된다.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만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가 제시했던 최고세율 20%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최근 들어 법인세율을 한꺼번에 0.5%포인트나 인하한 적이 없는 데다 최고세율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4분의1을 웃돌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세입 경정(세입 전망 수정)을 통해 발표한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원은 법인세에서 나왔고, 이에 따른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104조1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수조원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추 부총리가 발의한 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2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을 22%로 내릴 경우 이보다 정도는 덜하더라도 여전히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정부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인하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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