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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만에 물러나는 금융 수장… 금융감독 독립성 ‘흔들’
법에 보장된 임기 못지키는 금융위장
6개월간 인사하고 떠나는 금감원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독립성 보장 필요”
[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임기를 수행한 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사의를 표함에 따라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독립적 금융감독기구를 세우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 지적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잇달아 사의를 표했다. 각각 지난해 8월 취임한 지 9개월 만이다. 정부는 조만간 후속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수장이 한꺼번에 사의를 표하자 금융감독 독립성이 흔들리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를 막으려면 금융시장의 영업행위와 건전성에 대한 감독 기능은 경제정책 및 산업진흥정책의 필요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권고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금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업무 독립성을 갖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며 위원장 임기도 법률로 3년을 보장 받는다.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이유로 업무가 영향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역대 금융위원장 모두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다.

[사진=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의 경우 이제 겨우 감독정책 방향 수립과 인사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수장이 교체돼 조직이 흔들릴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은 정 원장 취임에 따라 업무 핵심이 되는 검사 제도를 바꾸고 시행에 들어간 지 석달밖에 되지 않았다. 정 원장은 취임 후 임원 일괄 사표를 요구했으며, 조직 전체 인사에만 반년 가까이 걸렸다. 수장 바뀌면 임원 일괄 사표 또 받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행도 1997년 법 개정 이전에는 재무부장관이 금융통화위원장이었다”라며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정부에 따라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 합치고, 금융감독기구는 별도로 한은 같은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기진 전북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는 별개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려는 문화의 성숙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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