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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지출사업 재검토…최소 10%삭감”
기재부, 2023년도 예산안 추가지침
새정부 정책과제 최대한 반영위해
의무지출에도 효율화 방안 마련
이번 추경 59.4조원 중 74.6%
지출조정 아닌 초과세수로 충당

기획재정부가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키로 했다.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재원조달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대부분은 지출 구조조정이 아닌 초과세수에서 충당됐다. 전체 추경 재원 중 74.6%가 초과세수에서 생겨났다. 최근 2년 동안 기재부가 세수추계에 실패한 규모는 114조7000억원이다. 2019년~2020년 7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4.7배에 달한다. 정부 재정운용과 예산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13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지침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에 발맞춘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청년도약계좌 신설,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아울러 새정부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키로 했다.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어진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최소 10%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요구하고,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행 부진,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지적 사업, 공공부문 경상경비 등이 주요 절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강화한다. 국세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및 과세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세외수입은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제고 및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을 추진한다. 기금은 중장기 재정수지·적립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여유자금의 공자기금 예탁, 일반회계 전입 등을 확대하고, 기금별 자체수입 추가 발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도 개선한다.

이번 추경도 사실상 지출 구조조정이 아닌 초과세수로 충당됐다.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초과세수로 조달되는 금액은 4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추경에서 예상된 초과세수는 53조3000억원이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된 재원은 7조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8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에서 끌어왔다.

지난해 61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오차를 내면서 기재부 신뢰도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 세수추계 오차율은 2021년 21.7%, 올해 2차 추경 기준 15.5%를 기록했다. 2019년엔 -0.4%, 2020년은 -2.2%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올해 오차율이 7.0배 치솟은 것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38.6배에 달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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