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70년 묵은 근로시간제도, 고용 창출 저해…유연 근무제 도입을”
경총·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공동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

연장근로 1주 아닌 월·연 단위로 변경
연구개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인정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70년 된 낡고 경직된 근로시간제도가 고용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선진형 경제체제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법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현행법상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무경 국회의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를 부서·팀·직무 등 업무 단위별 근로자 대표 합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량근로시간제 도입과 재량 범위는 개별 근로자와 합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와 활용기간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탄력 근로제는 최대 6개월, 선택 근로제는 최대 1개월로 하고 있다. 성수기 등 근로가 3~4개월에 걸쳐 집중되는 경우에는 활용하기 어렵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업종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감소도 산업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에 대한 요구에 따라 국회는 탄력·선택 근로제를 일부 개정하고,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일부 보완했으나 11시간 연속휴식제 등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제약은 여전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탄력·선택 근로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이나 고소득·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연장근로를 1주 단위 제한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경총 자료]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 변동성이 큰 직군과 직급, 연구 개발직 등 지식근로자 직군,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상관도 예측이 어려운 직군, 업무 자율성 보장이 중요한 직군 등을 중심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개발과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은 특정 분야에 종사하면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에게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실제 미국은 주단 684달러 이상의 고정 보수를 받는 임원을 비롯해 사무관리직, 전문직, 컴퓨터 근로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일시적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면서 ‘연구 및 교육분야’를 일시적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인정하는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특별연장근로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도 “해외 주요국처럼 노사 자율로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현재 3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무경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경총 제공]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