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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가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 준다.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로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성화 접수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으로 광고주는 기간 내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신청서,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옥외광고물의 위치도 및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건축과 경관관리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계기로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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