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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법 개정 임박…‘청정’ 범위따라 투자전략 달리해야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제공]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지난 5월 4일 국내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첫 발의 이후 1년여만에 첫 발을 뗀 것이라는 평가다.

11일 김윤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소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도 도입, 수소발전에 대해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 적용, 수소연료공급 시설에서 청정수소 구매 의무화,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신설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청정수소의 판단 기준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간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범위에 대한 국회의원간 견해차로 수차례 계류됐다”며 “이번 법안소위 통과안은 수소를 무탄소와 저탄소, 저탄소 수소화합물로만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정도로만 합의해 여전히 청정수소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논의 방향대로라면 그레이수소로 불리는 화석연료(LNG) 기반 부생수소 및 추출수소는 청정수소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차기 정부의 탈원전 폐기 방침에 따라 원전 연계 수소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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