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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사건’ 중 가장 역사적 합의” 美지자체 ‘과태료 폭탄’ 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국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고양이가 이웃집을 드나들며 피해를 줬다며 고양이 주인에게 과태료 수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참다 못한 고양이 주인이 역으로 소송을 걸어 도로 4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게 됐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지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킹 카운티에 거주하는 애나 대니얼리는 2019년 킹 카운티 당국과 주변 이웃 등 10여명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소장을 보면 킹 카운티 지역동물서비스(RASKC)는 2014~2019년 대니얼리가 기르는 고양이 '미스카'가 이웃집을 침범하고 다른 동물을 괴롭혔다는 등 이유로 대니얼리에게 과태료를 수십차례 부과했다.

그간 누적된 과태료는 3만달러(약 3천83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 주인 대니얼리는 고양이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해도 이같이 과태료 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양이 미스카가 무단침입했다는 집의 주민이 RASKC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의 처분에 '감정'이 실렸다는 점을 의심하기 충분한 것으로 봤다.

대니얼리는 "고양이 한 마리를 상대로 지역 당국이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법원을 찾았다.

3년의 법적 다툼 끝에 결국 대니얼리는 최근 지역 당국으로부터 12만5000달러(1억6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대니얼리 측 변호사는 "워싱턴주에서 고양이가 연루된 사건 중 이뤄진 역사적 합의"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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