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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명품구매 대행 사이트, 소비자약관도 무시 다반사
서울시, 최근 1년간 800건 넘는 피해사례 접수
약관 시정 권고 및 법적 조치 예정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 심리가 고가 상품을 구매하는 '보복 소비'로 전환되면서 올해 들어 고액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가 올해 1분기 건별 100만원 이상 고액 소비를 분석해보니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일부 업체에게는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명품 플랫폼들의 청약철회 제한 관련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관련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776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7건 등 총 813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이 42.8%로 가장 많았고, 제품불량·하자가 30.7%, 계약불이행이 12.2%로 뒤를 이었다.

실제 올해 3월에는 한 유명 명품구매플랫폼에서 275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A씨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본인이 배송비 부담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현지 거래처로 반품 및 재판매가 어렵다며 반품 불가하다도 답하기도 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형태(오픈마켓)로 운영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당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기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일부 업체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자의 신원정보(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반품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용약관에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는 FAQ나 상품 페이지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거나, 전자상거래법상 반품(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7일보다 축소해 안내하고 있었다.

자체 이용약관을 적용해 사전 공지 또는 파이널 세일 상품은 출고 후 주문취소가 불가하다고 하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시작된 상품도 일부만 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상품의 반품 및 교환 불가 규정을 확인하였으며 구매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체크박스에 동의해야 결제가 가능토록 해 소비자의 항의를 차단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통신판매중개형태(오픈마켓)로 운영되는 업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반품 가능 기간인 7일이 우선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해당 업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모니터링 및 피해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전자상거래법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상 고가 명품구매나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반품과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명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피해 발생시에는 빠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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