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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추월하려 자전거에 경적 울렸다가…욕설에 손가락질 수모"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차량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네티즌 A씨는 지난 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전거도 보복운전에 해당하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보배드림 캡처]

작성자 A씨는 경기 남양주 팔당리 인근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를 향해 경적을 1회 울렸다.

A씨는 "반대차선 차량이 사라질 때 추월하기 위해 경적을 때리듯 '빵' 했다"며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전거에 비켜달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뒤에 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서로 추돌없이 추월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경적에 자전거 운전자는 돌연 자전거를 도로 한 가운데로 몰았다. 차도 중앙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는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더니 힐끗 뒤를 돌아보며 A씨를 향해 손가락질 했다.

A씨는 “자전거 운전자가 이렇게 할 동안 경적을 더 울리지도 않았다. 너무 황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부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도로 중앙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A 씨 차량에 접근해 욕설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했다.

A 씨는 "이 길을 4년 이상 매일 오가며 많은 자전거동호회 분들을 봤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복 운전이 맞다"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경적이다"라는 반응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게 했을 경우 심각하게는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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