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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주차장 앞에 앉아있던 60대女, 차에 밟혔다며 6000만원 요구”
[유튜브 ‘한문철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 보도에 앉아있던 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합의금 6000만원을 요구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장 통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과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6000만원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해당 사고는 지난 3월 충청남도 공주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1층 주차장 진입로 보도 위에 60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발등을 밟는 사고를 냈다”며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평소 매일 다니던 길이라 진입로 보도가 울퉁불퉁해 아무런 인지 없이 퇴근 중”이었다며 차량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필러(차량 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다행히도 뺑소니 혐의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다”면서도 “그런데 상대는 계속 뺑소니를 주장하며 형사합의금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이 여성은 복숭아뼈를 다쳐서 10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

[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6000만원은 형사합의금”이라며 “민사합의금은 아직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다. 복숭아뼈 골절에 보도침범사고라는 이유로 6000만원은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니냐”고 했다. 또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신청도 상대가 거절했다”며 합의가 거절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요구한 합의금은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되면 정식 기소될 것”이라며 “기소가 되면 ‘보이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예비적으로 형사합의를 하되 형사합의는 내 돈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인 만큼 피해자 요구대로 할지, 적정선에서 할지는 본인이 판단하라”고 말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만약 사고 지점에서 3~4살 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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