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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횡령 공범, 생활비 받고 파생투자 도와…영장 청구
우리금융 자회사 전산업무하며 알게돼
“생활자금 주겠다 먼저 제안받았다” 진술
“투자금이 횡령금인지 몰랐다”고 부인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빼돌린 직원이 횡령금으로 파생투자를 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지인은 생활비를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B씨가 빼돌린 회삿돈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자금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그가 범행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와 알게 됐으며, 2005~2008년 우리은행 본점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퇴사 후 전업 주식투자자로 활동하다가 B씨가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옵션거래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의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투자에 도움을 주면 생활자금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으며, 생활비로 매달 수백만원을 받았다. 손실이 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투자금이 횡령금인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그가 B씨의 투자에 관여한 기간과 전체 투자규모, 생활비 명목으로 B씨로부터 받은 금액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집, 차, 예금잔액 등 몰수·추징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또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경찰은 우리은행 직원 B씨와 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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