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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플레이션 시대’ 자동차보험 담보 어떻게? 정비수가·간접비용도↑…배상 한도 넉넉히 [아는 보험]

# 회사에서 첫 프로젝트를 맡아 야근이 이어지던 직장인 A씨는 퇴근 중 깜빡 졸음운전을 하며 3중추돌사고를 내고 말았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한 A씨. 하지만 사고 접수 후 연락 온 보험회사 담당자는 사고차량 두 대가 모두 고가의 외제 차량이라, A씨의 대물배상 가입금액 한도 1억원을 넘는 수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할 경우에 보상한다. 대인배상의 경우는 사고로 다친 사람 1명당 한도가 적용되지만 대물배상의 경우는 사고 1건 당 한도가 적용되어 가입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점이 많다.

특히 국산차 외제차를 가리지 않고 모든 차량의 가격이 오르는 ‘카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차량가격 상승에 따라 자동차 수리 원가도 오르고 있다. 여기에 물가와 공임비마저 오르며 정비수가도 많이 올라 평균 수리비도 많이 올랐다.

게다가 차량 사고시 수리비 뿐 아니라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등 간접손해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간접손해비용들은 대부분 차량가격과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금액을 결정할 때 같이 고민해야한다. 차량이 아닌 건물을 부딪히는 사고의 경우 건물 수리비 외에 영업손실 등도 배상해줘야 하고, 전봇대 충격으로 정전이 되는 경우에도 정전으로 인한 손해들도 본인 과실만큼 배상해야 하는 등 단순히 차량과의 사고만 생각하고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결정해서도 안된다.

종합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둘 중 어느 것을 가입해야 할 지도 신중히 정해야 한다. 누구의 과실이든 사고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들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사용하는 담보로, 본인 신체에 대한 동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가입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는 장애 및 부상의 경우 급수별 보상 한도가 있어 한도가 넘어가는 손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자동차상해의 경우 급수별 보상 한도가 없어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상해는 실제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한 실제손해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본인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무과실 기준으로 보상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자동차상해 가입 비율이 최근 50%를 넘어서고 있다”며 “꼭 필요한 순간 혹시 모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하는 보험인 만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가입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연진 기자

[도움말 안지수 삼성화재 PD]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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