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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과잉생산 쌀 12.6만t 추가 매입해 시장격리
쌀값 안정 위해…16일 입찰 실시
작년 초과생산량 27만t 시장격리
[연합]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생산된 쌀 12만6000t(톤)을 추가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관련 입찰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t 중 20만t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은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별 공개입찰을 통해 14만4000t을 매입 완료했고, 이번에 잔여분을 추가 매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6일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 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은 농협 인터넷 공매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하게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하며,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지역별 쌀 재고와 전년 대비 산지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해 도별로 배분한다. 입찰 한도는 최소 물량을 기존 100t에서 20t으로, 최대 물량을 3000t에서 1000톤으로 낮췄다. 1차 시장격리 시 최소 입찰 단위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농가와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6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매입 검사 후 인수를 완료하고,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벼 재배면적조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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