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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묵묵부답’…검찰로 송치
A씨에 업무상 횡령·문서위조 등 혐의 적용
송치길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 안해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와 그의 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김희량 기자]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차장급 직원과 그의 동생이 6일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1분께 직원 A씨와 동생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날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씨는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 횡령금은 어디에 썼는지, 자수한 이유를 묻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2분 뒤 나타난 B씨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취재진을 지나쳐 호송차에 올라탔다. 두 사람은 모두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최대한 가렸다. A씨는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취재진 질문에 답을 피했었다.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동생 B씨가 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김희량 기자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5124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과 2015년엔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빼냈고, 2018년에는 293억원을 이체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당 계좌를 아예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내부 문서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대부분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할 계약금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매각 무산 이후 이뤄진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인해 주관사였던 우리은행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최근 예치금 반환 과정에서야 횡령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30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공모 혐의를 받는 B씨도 이튿날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빼돌린 회삿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동생 외에 다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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