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위 '614억원 횡령' 은행직원 표창 취소 방침
[사진=금융위원회 내부 사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614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에게 과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우리은행에게 수요한 표창은 현재 취소 절차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5년 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이었던 해당 직원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가(家)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이 본격화되자 관련 업무 처리를 잘 처리했다는 취지였다.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할 때 기존에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 부처에서 수여한 표창도 이에 준해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2012년과 2015년, 2018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보관 특별관리계좌에서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구속 수사 중이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