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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 탈출한 남편, 흉기도 있었는데…경찰은 현장 이탈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정신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남편의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두 사람이 마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오께 60대 A씨와 40대 B씨가 경남 김해의 정신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경찰은 이들이 부산에 있는 A씨 집으로 향한다는 병원 관할 경찰서 공조 요청을 받고 A씨 아내인 C씨를 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로 피신시켰다. 이후 C씨는 짐을 챙겨야 한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와 동행을 요청한 뒤 지구대 경찰관 2명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지구대 경찰관 2명은 C씨가 자녀들과 짐을 챙기는 동안 아파트 입구에서 대기했다. 그러나 대기 도중 갑자기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관들이 C씨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수색을 위해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C씨 가족이 있던 집으로 들어왔다. C씨 가족은 A씨와 살 때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에 시달린 데 이어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전화로 살해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놀란 자녀들이 C씨를 대피시킨 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은 데 이어 근처에서 B씨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가 미리 소지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바람에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과 병원 관계자가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실종아동 관련 출동으로 집에 있던 C씨에게 미통보한 조치에 아쉬움이 있다"며 "전 지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해당 현장 사례와 관련한 재발 방지 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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