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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상담교사가 남학생 성추행…한밤 중 “패륜아” 욕설까지
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일 그만둔 사정 등 양형에 고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상담을 받게 된 중학생을 추행하고 학대한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남성 교사가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성 대상 범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청 위탁 시설 기관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6월께 시설을 찾은 남자 중학생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 이어 발로 밀고 차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훈계를 빌미로 한밤중에 학생에게 “패륜아”라고 욕설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 사건 이후 교사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일을 그만두는 등 범행 후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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