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금융위 “즉시 항고”
대주주·회사에 회복 불가능 손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다.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가 ‘대주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금융위가 MG손보에 내린 경영개선명령·부실금융기관 결정·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JC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4일 인용했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대주주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위의 이러한 조치가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했다. 보험 영업에 제약이 생기고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들어 당국의 처분이 무력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C파트너스 측의 논리도 일정 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 측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금융위의 계산은 자산에 해당하는 만기보유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 금리 상승에 따라 가치가 하락한 결과”라며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부채 역시 시가 평가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8개월 후 바뀌게 될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리 급상승기에 똑같은 잣대로 다른 보험사를 실사하게 되면 추가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곳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