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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옵션부 CB 파생자산에 반영…‘꼼수 증여’에 제동
재무제표 표시…현황 파악 용이
주식전환권 양도 지분확대 견제

[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CB)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사주 일가의 ‘꼼수 증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CB란 발행할 때는 회사채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업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콜옵션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특정 증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뜻한다. 제3자 지정 콜옵션이란 CB를 발행한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해당 전환사채 전체 혹은 일부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원회는 3일 발표한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서 제3자 지정 콜옵션부 CB를 발행한 기업에 올해부터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라고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이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이 아닌 발행한 CB에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CB 콜옵션은 대주주 일가의 지분을 편법으로 늘리는 데 활용됐다. 회사가 콜옵션부 CB를 발행한 뒤 대주주 일가에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대주주 일가는 특정 시점에 CB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게 옵션을 행사해 CB를 확보하게 된다. 만약 CB가 주당 1만원에 발행됐는데 이후 주가가 3만원까지 오르게 되면 이 주식을 1만원에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2만원의 시세차익이 남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콜옵션부 CB 발행 기업은 340곳이고, 발행 규모도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이런 콜옵션부 CB의 콜옵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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