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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호한 인사청문회법…공무원, ‘아빠찬스 해명’ 지원까지?
인청법 ‘최소한 행정적 지원’ 명시
“개인비리 해명까지 하나” 의문제기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장관 등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위해 각 부처가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책 비전 발굴 등을 돕는 공적 역할 이외에 각 후보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을 해명하는 데까지 부처의 행정력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

“개인의 영역인 해명청문회를 돕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역대급 해명청문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명시한 인사청문회법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 관가에선 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를 돕기 위한 자료 준비 및 정책 비전 발굴을 돕는 공적 역할 이외에 각 후보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까지 부처의 행정력을 쏟아 해명해야 하는 것이냐는 자조가 나온다.

3일 세종 관가와 그 산하기관에 따르면 각 부처마다 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적지 않은 행정력과 예산을 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산이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임차료다.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임차료로 월 1200만~1300만원을 쓰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꾸린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대관료 명목으로 월 900만원 등을 지급했다. 관리비 600만원 가량을 포함하면 1500만원을 쓴다. 교육부 역시 김인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비용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별도의 사무실 임차료·대관료를 지불하지 않는 부처는 고용노동부 정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꾸렸다. 강남지청이 본래 고용부 건물인 탓에 별도의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는 무척 드문 사례로 대부분 시세에 따른 임차료를 정부가 세금으로 대납한다.

행정 지원도 마찬가지다. 각 부처는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려 적잖은 인원을 배치했다. 문제는 청문회가 자료 준비나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지원이 아닌 개인의혹 해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아들 병역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복지부는 연일 부처 명의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이들 부처가 이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에 국가기관이 공직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5월 28일 신설된 인사청문회법 15조는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 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의 범위는 모호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사청문회를 돕는 공무원들조차 어디까지가 행정적 지원에 해당하는 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 공무원은 “매번 정권 교체기에 후보자에 대한 사무실 비용 대납, 차량 제공 등은 물론 개인적인 의혹에 대한 부처 차원의 해명자료 배포까지 돕고 있지만, 이것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인지 여부에 대해선 매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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