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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견소음’ 윗집의 적반하장 안내문 “양보 안하면 싸움밖에”
[보배드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에 의해 발생한 소음 때문에 이웃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현관문에 경고성 안내문을 붙인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적반하장이라며 공분하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견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보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작성자의 윗집으로 추정되는 집 현관문 앞에 붙인 자필 안내문이 담겨 있었다.

붉은색 글씨로 “죄송합니다”라고 크게 적힌 안내문에는 “저희도 최대한 초저녁부터는 안 짖게끔 관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입마개까지 쓰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강아지 목 성대 수술까지 시키면서 하고 싶지 않다”며 “몇 호라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조용하게 떡하니 경고장인 거처럼 붙여놓고 가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또 “첫 집 계약할 때 부동산 측이랑 집 주인한테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해서 계약했다”며 “너무 심하게 짖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 저희도 최대한 못 짖게끔 노력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못 짖게끔 할 거지만 서로 간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 없다.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양해 좀 부탁한다”고 했다. 해당 안내문 밑에는 ‘두드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판도 걸려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내용이 싸우자는 말 아닌가’, ‘집주인은 그 건물 안 사니까 상관없지’, ‘왜 아랫집이 양보해야 하냐’, ‘공동 주택에서 거주하려면 성대수술 감수해야 한다’, ‘개 짖는 건 잘못이 아니다. 훈련 안 시킨 주인 탓’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층견소음은 층간소음에 '개 견(犬)'자를 덧댄 신조어로 반려견에 의해 발생한 소음을 뜻한다.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이웃 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층견소음 문제가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을 넘어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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