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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직원 횡령' 우리은행 11번 검사… 적발 못해

[사진=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A씨 동생이 공범 혐의로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이 발생한 2012~2018년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횡령 문제를 발견하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기간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을 통해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했다.

2013년 종합검사를 비롯해, 2014년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실태평가, 2016년과 2018년의 경영실태평가 등이 있었지만 문제를 찾지 못했다. 2015년 검사에서는 우리은행 도쿄지점이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한 내부 통제 문제를 적발해 제재했지만 횡령 문제는 찾지 못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를 했는데도 이번 사안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모든 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기본 검사 시스템에 따라 샘플링을 해서 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찾아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부문 검사는 명확하게 검사 분야를 한정하기 때문에 다른 부문의 문제를 찾아낼 수는 없다. 또 횡령 직원이 고의로 서류 등을 조작해 문제를 은폐하려 할 경우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책임론이 제기되자 정은보 원장은 지난달 29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금감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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