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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금융서 불법자금 유출 미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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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중앙의 통제 장치가 없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시장에서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금융 거래, 이른바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행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한국금융연구원의 '탈중앙화금융 관련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탈중앙화금융은 블록체인 상에서 가상자산을 매개로 미리 프로그래밍된 약정(스마트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금융서비스이다.

바이낸스, 업비트 등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도 운영주체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금융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유사하다.

탈중앙금융 플랫폼은 별도의 고객확인 절차 없이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최근 특히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의 익명성을 활용한 자금세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스스에 따르면 2021년 중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규모는 약 86억달러로 추정, 2020년 66억달러에 비해 약 30% 증가했다.

불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로부터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으로 유입된 자금 규모는 지난해 약 9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20배 늘었다.

불법 자금의 유입이 늘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을 통해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에 충분한 통제권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명목상으로는 탈중앙화금융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화된 의사결정 구조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미등록증권 발행 및 사기성 상품 판매 혐의로 'Defi Money Market'을 운영해 온 블록체인 크레딧 파트너스(Blockchain Credit Partners)에 대해 약 1300만달러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거버넌스 토큰인 DMG 토큰을 발행해 초기 발행분 전액을 자사에 배정한 후 토큰 판매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25일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전송 시 송금인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고 식별이 되지 않은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송금이 제한되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김현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플랫폼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특정할 수 없도록 탈중앙화가 진전된 플랫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송금 제한 등을 적절히 시행하도록 모니터링해 자금세탁 방지장치가 미비한 플랫폼으로의 무분별한 자금 유출을 예방하는 한편, 블록체인 분석기술 등을 활용한 자금세탁 의심 거래 추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탈중앙화금융 커뮤니티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고객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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