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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10년만에 뽑은 새차, 30분만에 아내가 들이 받아
[한문철tv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10년 만에 새 차를 구매한 남성이 차를 받은지 30분 만에 도로에서 아내 차량과 충돌한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 차를 받은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 부부끼리 사고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4월 4일 저녁 7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직진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앞에 끼어들면서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아내의 차량이 곧이어 추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문철tv 캡처]

해당 차량 운전자인 A씨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했다. 선팅과 블랙박스를 하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며 “직진 중 옆 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앞차를 들이박고 제 차 앞으로 들어와 제가 급정거를 했다. 뒤에서 따라오던 와이프 차량이 제 차를 추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원인제공을 한 오토바이 쪽이 과실이 더 많은지 안전거리 미확보인 와이프가 과실이 더 많은지 궁금하다”며 “두 차량 모두 제 명의의 차량이고 보험도 부부 한정으로 되어 있다. 이럴 땐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거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A씨 아내 책임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은 안 되지만 자차는 된다. 내 차의 보험으로 뒤 차량도 자차보험 처리하라"며 "오토바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조언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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