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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년 만에…美의회 ‘무기대여법’ 개정 완료
하원, 찬성 417-반대 10 가결처리
낸시 펠로시(왼쪽) 미국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 옆에는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 [AFP]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무기 지원을 위해 81년만에 다시 꺼내든 무기대여법의 개정을 완료했다.

미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 가결처리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법안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해당법은 1941년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동맹을 돕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주도한 법으로, 당시 벼랑끝에 서 있던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의 요청에 따라 성안됐다.

이 법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등을 제거, 사실상 실시간 무기 등 전쟁물자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지난 8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이날 하원 문턱까지 넘어섬에 따라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뒤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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