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나왔다…가상자산 증권 인정 여부 ‘촉각’
금융당국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증권성 판단 기준 나와 ‘수익에 대한 청구권 나눠주면 증권’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논의도 수면 위로
“명확한 법규 체계 마련 시급”

[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에 대한 증권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수익 배분 여부를 내놓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제도권 편입을 가시화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인정한 이후 후속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에게 실물 자산 등의 소유권을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눠주면 증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실물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청구권 등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해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 내용 등에 다라 증권에 해당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논란을 빚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이 정립되면서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유사 사업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은 각 자산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면서 “금융당국이 이번 증권성 판단에 있어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하위테스트(Howey Test)와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위테스트에 의하면 특정 거래가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려면 ▷실제 돈을 투자한 것이어야 함 ▷투자자들이 투자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함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은 공동 사업에 속해야 함 ▷수익은 투자자 자신의 노력이 아닌 제3자의 노력의 결과로부터 나와야 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정착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센터장은 “적용 법률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어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는 창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규제 공백이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작업을 빠르게 실행하면 창업자들의 많은 시도가 이어지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환경이 조성돼 국내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가상자산의 증권성 구분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명확한 법규 체계 없이 법적 사각지대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가상자산 관련 사기 행위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일반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문해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공개(ICO)·거래소공개(IEO)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면 관련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parkida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